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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 2023. 12. 01 개정
  • 2019. 09. 06 개정
  • 2016. 11. 17 개정
  • 2016. 08. 04 개정
  • 2014. 12. 14 개정
  • 2014. 09. 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통일보건의료학회(Association of Healthcare for Korean Unification)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관련 분야 연구, 교육과 훈련, 정책과 사업 지원 등을 통해 통일보건의료의 학술적 발전과 통일 사회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대회 등 개최
   2. 학술지, 도서, 기타 관련 학술자료 발간
   3. 통일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단체와의 정보교환과 학술교류
   4. 통일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교육과 훈련
   5.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위탁한 조사연구와 사업의 수행
   6. 통일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홍보
   7. 대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8. 통일보건의료 관련 연구 및 활동 지원
   9. 광고 등을 통한 수익 사업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이 학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는 것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② 다음과 같은 종류의 회원을 두되, 회원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통일보건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교육, 실무 등에 종사하는 개인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3. 기관회원: 학회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기타 관련단체
   4. 명예회원: 학회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5. 예비회원: 가입신청은 하였으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 또는 기관
③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학술지, 간행물,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우편,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한 의사표현을 통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상실)

① 3개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년 이상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별도의 결의 없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0인 내외
   3. 집행이사 30인 이내. 단 집행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 해임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장이 된다. 단,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의 종류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회무의 기획, 서무, 회계, 조직 등
   2. 학술이사: 학회의 개최와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3.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이사: 통일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자문
   7.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이사: 보건의료 각 계열의 교육 관련 자문 등에 관한 사항
   9. 기획이사: 학회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10. 간행이사: 학회의 학술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회무와 재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중 이사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 와병 상태
   2.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3. 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4. 기타 임원으로서의 회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의 해임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정기총회는 개회 14일 전, 임시총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과 개최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구성과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본 학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사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7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8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늦어도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 (직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또는 추대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총회와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안 및 사업결과 심의
   6. 위원회의 설치
   7. 회원의 자격심의와 처분
   8.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조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1조 (위원회 등)

① 이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이사가 관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장은 해당 집행이사가 겸임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집행이사가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①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및 회 계

제23조 (재정의 구분)

①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②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24조 (예산과 결산)

①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회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관리)

① 학회의 재정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이 학회의 재정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 (회칙 변정)

① 이 회칙의 개정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 후 총회에서 의결할 때까지 이사장은 개정 회칙을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해산)

①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30조 (규정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임원)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 또는 위촉하고 창립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학술연구지원 운영 내규

제1조 (목적)

학술연구 지원은 통일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수준을 향상시키며 학문연구 부위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제2조 (심사대상자)

학술연구 공모는 추계학술대회 2달 전까지 진행되며 학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 위원장은 학회 학술이사가 맡는다.

제4조 (심사)

심사위원회는 매년 8월 말까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한 달 전까지 심사를 하여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 (연구지원)

심사를 통해 결정된 연구자에게 학회가 정한 연구비를 지원하되, 시작시점과 종결시점으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지원 대상자의 의무)

연구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① 연구지원 대상자는 선정 다음 년도에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 한다.
② 연구지원 대상자는 해당 연구 종료 2년 이내에 관련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 (재정)

학술연구 지원과 관련된 재정(연구비 지원)은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본 학회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