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0인 내외
3. 집행이사 30인 이내. 단 집행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 2인
5. 고문 약간 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임, 해임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과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장이 된다. 단,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의 종류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이사: 회무의 기획, 서무, 회계, 조직 등
2. 학술이사: 학회의 개최와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
3. 재무이사: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이사: 학회의 대외 관계 등에 관한 사항
5. 정책이사: 통일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자문
7. 연구이사: 학술연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이사: 보건의료 각 계열의 교육 관련 자문 등에 관한 사항
9. 기획이사: 학회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10. 간행이사: 학회의 학술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
③ 감사는 회무와 재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감사,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는 본 학회의 회원 중 이사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 와병 상태
2.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3. 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4. 기타 임원으로서의 회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의 해임은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한다.